-수소 도시 건설을 위한 주기적 계획 수립과 기술 연구 등을 위한 지원책 마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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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도시 경쟁력 향상 지속 가능한 발전 이끌 촉매 될 것
대한민국의 수소 도시 조성과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 안이 국회에 발의 됐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 평택시갑 ) 은 5 일 , 「 수소 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수소 도시는 주거 · 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 분야와 산업 분야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말한다 . 우리나라는 지난 2019 년 울산 , 전주 · 완주 , 안산 등 세 개 지역을 시범 도시로 지정해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 지난해부터는 본격적으로 1 기 6 곳 , 2 기 3 곳 , 3 기 3 곳 등 총 12 곳 지역을 선정해 수소 도시의 건설 및 관련 기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재는 수소도시를 명확히 규정하고 , 이를 총괄적으로 육성 ·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부재한 상황으로 , 그동안 국회에서는 법령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이에 제정안은 수소 도시의 개념을 정의하고 , 정부에 수소 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을 위해 5 년 단위로 주기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 제정안에는 정부가 수소 도시 건설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 관련 기술 수준의 향상과 국외 진출 촉진 등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홍기원 의원은 “ 수소 도시는 대한민국의 도시 경쟁력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훌륭한 촉매가 될 것 이라면서
이번 제정안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 “ 지난 21 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내용 중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간 이견이 있었던 내용을 충분히 통합 · 조정한 만큼 , 이번 제정안이 국회에서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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