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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부품을 이용해 조립한 것으로 99.4%가 상표권 위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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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5-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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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 직구 ‘중고 아이폰’ 짝퉁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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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평택직할세관이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사진촬영용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구형 아이폰의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불법 제품도 해상 특송화물로 반입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3.4일부터 3.25일 사이 평택 세관 특송물류센터로 반입된 중국발 아이폰 1,116대에 대하여 지식 재산권 침해 여부 확인한 결과대부분의 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감정 결과 중고 아이폰 1,116대 중 99.4%에 해당하는 1,110대가 상표권 침해 확인 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사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까지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실시한 현장 감정에서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SE 모델(’16.4월 출시)은 비규격품을 이용해 재 조립한 것으로 전량 상표권 침해 물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평택직할세관은 전자상 거래로 반입되는 위조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명백한 위조 상품에 대하여 직권으로로 통관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 품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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