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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까지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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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2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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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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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3분기를 71일부터 81118시까지 신청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200072일부터 20017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들이다.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7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1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연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3분기 신청 기간 내에 당시 해당 분기에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200111일 출생자는 2512분기를, 200112일부터 200141일 사이 출생자는 252분기를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2억 이상 매장은 사용이 제한된다.

(910일 이후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에 한해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전역·온라인에서 사용 가능. * 자세한 사항은 910일 이후 경기도 누리집에 별도 공지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평택시청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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