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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법· 미세먼지 대책 강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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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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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작업 지역 포함 농어민옥외 작업자 등 미세 먼지 취약 계층을 법률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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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11(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법)’, ‘미세 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미세 먼지 대책 강화법)’등 2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이장과 통장은 주민 자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상위법에 별도 근거가 없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주민자치회의 운영 규정 역시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동법이 아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

어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 가능한 운영에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이장과 통장의 역할을 지방자치법에 상향 규정하고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동법에 마련하여 지방자치의 실효성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법)’을 대표 발의 했다.

 

최근한반도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는 등 국민 건강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특히농어민을 포함한 옥외작업자들의 경우 미

세 먼지 경보 상황임에도 노동 및 생계를 위해 옥외 작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어 이들의 건강권을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 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 대책 강화법)’,

 

미세먼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에 농어촌 등 장기간 옥외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역

을 포함하며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민옥외 작업자교통 시설 관리자 등 미세 먼지 취약 계층을 상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병진 의원은 대통령 탄핵사건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과 민생 경제가 파탄을 겪고 있지만어려운 시기일수록 민생에 집중하고자 개정안

을 준비했다.”며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법률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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