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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 「 수소도시법 」 제정 입법 공청회 성황리에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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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9-3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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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소도시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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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수소도시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 평택갑 외교통일위원회 ) 이 9 월 25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수소도시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공청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기원 의원과 문진석 전용기 천준호 손명수 염태영 윤종군 이건태 의원 등 7 명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주최했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김정희 원장의 축사 홍기원 의원의 환영사로 포문을 연 공청회는  탈탄소 시대 수소도시 및 수소사회 구현전략  수소에너지 고속도로와 수소도시 적용방안  수소도시법 제정 추진경과 및 입법방향  수소도시법 필요성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을 주제로 하는 발제 이후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두  수소도시법  제정이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 체계 전환을 이끄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 학계 산업계가 협력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

 

이번 행사를 주최한 홍기원 의원은  수소도시는 국내에서 이미 여러 시범사업을 통해 그 잠재력이 확인됐지만 현재 우리의 법체계는 실제 수소도시 조성과 운영을 지원하는 데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라면서  이제는 신규 법률 제정을 통해 우리 국회와 정부가 이를 든든히 뒷받침할 때  라고 지적했다 .

 

이어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빠른 시일 내에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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