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연대책임 제한하는 「여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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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연대책임 대표발의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투자계약상 제3자 연대책임 부과 관행 개선
▶고의·중과실 없는 한 회사 대표 등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금지
▶“벤처투자법과 동일한 보호장치 마련해 규제차익 해소하고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부당하게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받은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도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는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벤처투자회사에 대해서는 2025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투자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그러나 벤처투자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동일·유사한 투자활동을 수행하는 시장 참여자 사이에 규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유사한 투자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 간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해 기업과 투자자가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벤처투자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제3자에게까지 투자계약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차익을 해소하며, 기업과 투자자가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벤처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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