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무보험, 무적차량 몰다 사망사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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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 어렵고, 도주 우려 등 고려... 차량도 압수
평택경찰서는 면허 없이 무보험에 번호가 말소된 무적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망사고를 낸 불법체류 외국인 피의자 A씨를 구속하고, 사고에 이용된 차량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일 새벽 평택시 청북읍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40대 남성을 역과했다. 피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사망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불법체류자로 운전면허가 없었다. 차량번호도 이미 말소된 상태였고,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데다, 언제든지 도주할 수도 있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도 동시에 신청해서 발부받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번호판이 이미 말소된 상태에서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운행되는 무적.무보험 차량들이 불법체류 외국인들 사이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무적.무보험 차량은 각종 범죄에 이용될 우려도 큰데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실상 피해회복도 어려워서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평택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다수 고용업체,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센터 등과 함께 간담회와 교육을 준비중이다. 단속도 강화해서 외국인 불법차량 운행으로 인한 무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라면서 “시민여러분께서도 무적.무보험 차량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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