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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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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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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억 원 이내 연리 1%, 2년 만기 균분상환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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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오는 328()까지 읍면동에서 받고 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어업 경영 자금과 농어업 시설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업 경영 자금은 농··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로 농가당 최대 6천만 원, 법인은 최대 2억 원으로 연 1%, 2년 만기 일시 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농어업 시설 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농가당 최대 3억 원 이내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며, 농업법인은 최대 5억 원 이내 연리 1%, 2년 만기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외에 평택시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업 경영 자금은 2천만 원 이내 연리 1%, 2년 만기 일시 상환,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자금은 1억 원(농업법인 2억 원) 이내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오는 328()까지 읍면동에서 신청 받고 있으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서 접수 후 평가 및 심의를 거쳐 5월부터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정팀(031-8024-361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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