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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대비를 위한 유·도선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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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06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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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 면허 및 법 위반 사례 소개 등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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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45층 대강당에서 평택서 관내 유도선* 종사자 26명을 대상으로 해상 교통 안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유선 :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한 선박, 도선: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

이번 유도선 안전교육은 평택 관내 유도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필수 교육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한국해양교통공단, 하나응급처치의료원 등 분야별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 선박일반 및 관리점검법 심폐소생술 교육 다중이용선박 군중심리 및 여객 관리 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수칙 도선 면허 및 법 위반 사례 소개 등을 교육하였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도선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내의 안전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이번 안전 교육을 통해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들의 해양 안전 의식을 고취 시켰다향후 수시로 직접 현장찾아가 안전 점검과 교육을 병행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해양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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