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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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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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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특별징수대책(집중 징수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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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를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집중징수) 기간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까지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 971억 원 중 418억 원을 2025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올 상반기 중으로 194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특별징수대책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자진 납부 기간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납부 방법 홍보와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위한 전국 재산조회를 진행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에는 부동산·차량·채권·예금·급여 등의 압류와 공매,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등록, 가택수색, 체납 세액 안내문 발송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지정 및 체납처분, 체납 대포 차량 족쇄(운행 제한 잠금장치) 설치, 가상자산 압류, 숨긴 재산 추적 등 신 징수 기법을 활용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한다.

 

다만 최근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 유도 등으로 납세 부담을 완화해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징수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평택시 자주 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액과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제재와 체납 처분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 및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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