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뉴스종합

본문 바로가기
상단오른쪽배너
상단배너2

뉴스종합

평택·송탄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10-28 14:55

본문


2025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시작


cb34902b4156bab597914a7df534b3ae_1730094825_2576.jpg
 

평택시(시장 정장선)202512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평택·송탄보건소에서 직접 등록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2018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6번째로 호스피스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동안 비영리단체인 평택호스피스에 위탁하여 8987명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 작성하면 된다.

 

2025년부터는 지역 주민의 연명의료 결정 제도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할 예정이기에 보건복지부 검토를 거쳐 최종 1025일 등록기관 승인을 받게 되었다.

 

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담 인력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2025년부터 등록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현재 평택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3개소(평택호스피스,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서부노인복지관)에서, 2025년에는 4개소로 남부권역은 평택보건소(031-8024-4436, 4444), 북부는 송탄보건소(031-8024-7282),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1577-1000), 서부는 평택서부노인복지관(031-660-7430)을 방문하면 접수할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를 통해 시민의 이용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평택매 #ptm뉴스#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Copyright ⓒ 평택매일뉴스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호명 : 평택매일뉴스    대표자 성명 : 한상호    사업장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송탄공원로 145 102-1006    등록번호 : 경기, 아54151    사업자등록번호 : 481-03-03319
연락처 : 031-663-4298    FAX : 031-667-2666    이메일주소 : ptmnews@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옥빈    발행인 : 한상호    편집인 : 한옥빈   
Copyright © 평택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