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치매안심센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자격 확대 > 뉴스종합

본문 바로가기
상단오른쪽배너
상단배너2

뉴스종합

송탄치매안심센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자격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02-21 14:10

본문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확대 시행


 aaa87ecacfbbfd4379e87e50f4dcd932_1740114578_8735.JPG


평택시 송탄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해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해 노후 삶의 질 향상 및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 치료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초로기 치매 환자 포함)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36만 원) 상한 내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송탄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한 후 신분증, 약 처방전, 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송탄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치매 조기 검진 및 치매안심센터 내 프로그램 등 관련 사항은 치매안심센터(송탄 8024-7302, 평택 8024-4399, 안중 8024-8657)로 문의하면 되고, 이외 치매에 대한 정보 및 돌봄 상담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365일 연중무휴 운영하는 치매 상담 콜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

한상호ptmnews@naver.com

 ​#평택매일 #ptm뉴스#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Copyright ⓒ 평택매일뉴스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호명 : 평택매일뉴스    대표자 성명 : 한상호    사업장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송탄공원로 145 102-1006    등록번호 : 경기, 아54151    사업자등록번호 : 481-03-03319
연락처 : 031-663-4298    FAX : 031-667-2666    이메일주소 : ptmnews@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옥빈    발행인 : 한상호    편집인 : 한옥빈   
Copyright © 평택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