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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행정 처분도 병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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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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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의 불법 광고물 정비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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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의 불법 광고물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 활동은 평택시 관내 초··고등학교 인근의 주요 통학로를 중심으로 실시된다주요 단속 대상은 음란·퇴폐적인 유해광고물 보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현수막노후된 간판 무단으로 설치된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이다.

 

시는 불법 광고물을 발견하면 즉시 철거하고해당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또한반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행정 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평택시개학기 맞아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 나선다이라고 하며이번 정비를 활동을 통해 평택시는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등·하굣길을 제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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