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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교통사고 사망피해자 유족 "6개월이 지나도록 가해자 전화한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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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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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더해 가해자의 무관심에 분노 치밀어"

-  6개월 동안 형사조정위원회도 진행 없고, 재판에 기소도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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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와 승용차 간 추돌사고 현장 사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소방청) 




평택시에서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유족이 가해자 측의 무관심과 무성의에 분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오후 5시께 평택시 현덕면 서해로 471번지 앞길 도로에서 농사일을 마치고 트랙터를 이용해 귀가 중인 피해자 A씨(64세, 남)를 가해자 B씨의 아우디 승용차로 후미에서 추돌하여 트랙터가 전도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발생 후 피해자 A씨는 119를 통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시간여 만에 외상성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른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


평택경찰서에서는 사고 발생 후 가해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수사 후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송치했으나 현재 6개월여 시간이 지나도록 가해자 측은 유족 측에 사과나 유감 등의 입장 표명도 없고 재판에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어 유가족의 분노를 사고 있다.


유족 측은 "졸지에 아버지를 보내고 장례식을 마친 후 가해자가 유감을 표하는 사과나 연락이 오겠거니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도 없고 사과도 하지 않는 철면피적 행동에 분노가 치민다"며 서운함을 토로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평택시 법률사무소 안평 관계자에 의하면 "통례적으로 교통사망사고인 경우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피해자 측과 면담을 유도하는 것이 통례이나 아무런 연락도 없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검찰 측은 형사조정위원회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재판에 기소도 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다"라고 말했다


보통의 교통사망사고의 경우 검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측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기를 위해 지역사회 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로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형사분쟁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유도를 해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 한 후 결과를 참조하여 기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유가족에게 피해구제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재판에 기소되지도 않고 있어서 가장을 잃은 피해자 유족의 슬픔과 분노가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김샛별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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