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금액 의견차 심해 난항 예고 > 뉴스종합

본문 바로가기
상단오른쪽배너
상단배너2

뉴스종합

평택시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금액 의견차 심해 난항 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6-05 13:14

본문

- 주민보상대책위원회, "주민 동의율 높이기 위해 편법행위 봐주기 특혜 의혹..."


- 시행사, 토지주들 감정평가서 공개 요구에 “직접 관련된 내용이 없다”며 거부


f13c60f76264bb03d91df1dc8a8427e3_1717560858_8684.jpg

▲평택시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도(사진=다음지도 캪쳐)

 


평택시 수촌지구에 2008년 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시행사 파산과 사업 변경 등으로 십수년간 난항을 겪던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재개된 가운데 토지 보상가를 놓고 시행사와 토지주 간 마찰이 지속되어 개발사업의 새로운 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평택시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칠원동 249-5일대 38만5523㎡ 규모 부지에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으로 20만3994㎡ 주거 용지에 아파트 등 총 3,593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사업이다.


원 시행사의 파산 등으로 개발사업에 십 수년간 갈등이 지속된 만큼 토지주들은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은 물론, 불복절차를 위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현 시행사인 C사가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서 등 정보공개 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해당 사업 진행에 주민들과 갈등이 지속되는 등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평택시 수촌지구 주민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는 “수촌지구 사업시행사 C사가 지난 2023년 11월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갔으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고 있어 인근 주민과 토지주들이 정당한 보상을 위해 법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 토지주들의 집단 반발 속에서 법적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시행사의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십수년 전에 매입한 토지를 분할에서 이전한 후 형식적으로 동의를 받아 동의율을 높인 뒤 다시금 시행사로 재매입을 하는 등 편법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도시개발사업 변경 과정에서 평택시 측은 방관만 하고 있다"며 개발 특혜 제공 의혹도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 소속 A씨는 "C사가 십수 년 전 매입한 토지 52필지를 2020년 평택시 미 거주자인 지인들에게 매입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했는데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동의율 확보를 위한 명의신탁이 분명하고 미 매입 토지와 주택에 대한 강제 수용권 행사 시 감정평가액을 현저히 낮추기 위한 행위로 위법적인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감정평가 시 최근 토지거래 가격을 근거로 수용 금액을 책정하는 현행법을 악용하기 위해 명의신탁 후 재매입을 십수 년 전 가격으로 매입이 진행된, 눈에 보이는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원회는 "해당부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는데 평당 1천만 원의 거래 사례들이 있는데도 정작 토지주들에게 통지된 평가금액은 400만~480만 원으로 되어 있다"며 "토지소유자 권리행사를 대행할 법률대리인을 통해 시행사측에 최근 감정평가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토지소유자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지자체, 시행사, 토지주들 3자가 함께 진행한 감정평가서 공개를 거부하는 등 토지를 헐값에 강제수용하려는 것도 모자라 권리행사까지 방해했다"고 전했다.


또한 대책위원회 소속 토지주들은 최근 감정평가를 통해 수촌지구 내 토지가 평당 600여 만 원이 넘는 감정을 받은 것이 있으나 현 시행사 C사는 새로운 감정은 공개하지 않은 채 토지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매입 금액을 제시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감정평가서를 요구했지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C사 측 관계자는 "토지주들 측이 감정평가서 공개 요구를 했으나 토지주 측 업무 대행 법무법인 도안이 보낸 내용증명에는 토지주들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없어 거부했고 이후 2번째 요구에는 토지주들 중 일부만 공개를 요구해 보내 토지주 전원이 요구한다면 공개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편법 위장전입 등의 명의신탁을 한 적이 없으며 그것은 토지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토지 매입 시세는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한 금액을 책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촌지구 토지주들은 편법 위장전입으로 보인다는 서류를 취재진에게 공개하며 C사 측이 뻔한 결과를 놓고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결국은 진실이 밝혀지도록 법적인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샛별 기자  ptinnews@naver.com



#평택in뉴스 #평택시 #평택인뉴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금

[Copyright ⓒ 평택매일뉴스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호명 : 평택매일뉴스    대표자 성명 : 한상호    사업장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송탄공원로 145 102-1006    등록번호 : 경기, 아54151    사업자등록번호 : 481-03-03319
연락처 : 031-663-4298    FAX : 031-667-2666    이메일주소 : ptmnews@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옥빈    발행인 : 한상호    편집인 : 한옥빈   
Copyright © 평택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