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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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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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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상자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신청 받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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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관내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 진입을 지원하여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오는 47일부터 18일까지 신청 받을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공고일 기준 임차 보증금 9천만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관리비 제외) 및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1인 월 287만 원 이하) 관내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행복주택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등 주거 복지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공공 주거 지원 중복 수혜 대상자로 참여가 제한된다.

 

이외 세부 지원 자격의 경우 평택시청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031-8024-3078)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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