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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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기간은 오는 4월부터 6월 말까지로, 권역별(남부, 북부, 서부)로 순환하여 단속하며,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세 2건 이상이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오는 3월 26일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평택시청 징수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가 합동으로 관할 권역을 동시에 집중단속 해 단속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청 징수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 차량 적발 즉시 영치증 부착 및 체납자에게 문자 발송으로 알려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일제 단속의 날 이외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치 및 독려를 통해 공정한 납세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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