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 > 뉴스종합

본문 바로가기
상단오른쪽배너
상단배너2

뉴스종합

고액․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03-25 13:53

본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


  e03d8a5a106c97c546c2f0efb05b972a_1742878301_0497.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기간은 오는 4월부터 6월 말까지로, 권역별(남부, 북부, 서부)로 순환하여 단속하며,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세 2건 이상이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오는 326일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평택시청 징수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가 합동으로 관할 권역을 동시에 집중단속 해 단속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청 징수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 차량 적발 즉시 영치증 부착 및 체납자에게 문자 발송으로 알려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일제 단속의 날 이외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치 및 독려를 통해 공정한 납세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상호ptmnews@naver.com





 ​#평택매일 #ptm뉴스#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집중단속#

 

[Copyright ⓒ 평택매일뉴스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호명 : 평택매일뉴스    대표자 성명 : 한상호    사업장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송탄공원로 145 102-1006    등록번호 : 경기, 아54151    사업자등록번호 : 481-03-03319
연락처 : 031-663-4298    FAX : 031-667-2666    이메일주소 : ptmnews@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옥빈    발행인 : 한상호    편집인 : 한옥빈   
Copyright © 평택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