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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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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5-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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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에서 흡연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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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를 공동 주택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금연아파트)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 주택 관리자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4곳의 공용 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며, 현재 평택시에는 38개소의 금연 아파트가 지정돼 있다.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공용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고, 51일부터 731일까지 3개월 간의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친 뒤, 81일부터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보건소에서는 금연 아파트 안내 현판과 현수막 게시 및 안내 표지판을 지원했고, 보건소 금연 클리닉과 금연에 대한 홍보 등 단지 내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으며, 금연을 실천하고 이웃을 배려해 공동 주택 내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건강한 주거 환경 조성과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금연 아파트 지정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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