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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7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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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2-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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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앱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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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김병준)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5277(6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52111(63억 원)보다 약 6% 증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1년에 2(6, 12)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71일부터 12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을 12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2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다만, 2024년도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경차나 화물차 등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제외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142211)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송탄출장소 세무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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