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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96억 원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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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2-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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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배기량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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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2024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59천 건에 대해 196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6, 12)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에는 12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1일부터 1231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해 부과한다.

 

아울러,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화물차·승합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하고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2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혹은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등에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142211) 신용카드 납부, 가상 계좌 납부,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세정 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고,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납부 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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