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서부두에서 기름유출사고 긴급 방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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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유 수급 중 에어벤트 통해 넘쳐 해상 유출, 해경, 공단 긴급 출동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3월 18일 오전 6시 39분경 평택‧당진항 서부두 9번 선석에서 선박 A호(급유선, 300톤급)가 선박 B호(일반화물선, 4만톤급)로 벙커-C유 급유 중 B호의 연료유탱크 에어벤트를 통해 기름이 넘쳐 해상으로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고를 받은 해경 함정 2척, 해양환경공단(평택지사) 방제선 1척 등 3척을 동원하여 긴급 방제 조치에 나섰다. 사고 발생 당시 기상은 풍랑 주의보가 발효되어 악천후 속 방제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평택해경은 사고 초기 급유선에 적재된 오일 펜스를 사고 해역에 신속히 설치해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해양환경공단에서 오일 펜스를 이중으로 설치토록 하여 유출된 기름이 확산되지 않도록 했다.
유출된 기름은 벙커-C유로 A호 선수와 B호 선미 및 오일 펜스 사이에 갇힌 상태로 분포되어 외해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평택해경은 B호를 대상으로 정확한 기름 유출 사고 경위 및 유출량을 조사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급유 중인 선박은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철저한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하다”며 “관계 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고 평상시 예방 순찰을 강화하여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및 해양 오염 사고 대응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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