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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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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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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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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313일부터 320일까지 8일간 대조기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관심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대조기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시기로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여 고립이나 익수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봄 행락철 평년보다 빠르게 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대조기인 313일부터 320일 기간, 행락객을 비롯한 해안가 활동참가자의 증가가 예상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연안 체험활동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평택해경은 이번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기간 동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방파제, 슬립웨이 등 위험지역, 사고발생 취약지역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긴급 태세를 유지하고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바다내비’, ‘해로드(Road)’, ‘안전해()’ 등 앱(App)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면 조석표 등 다양한 해양안전정보를 얻을 수 있다.

평택 해경 관계자는 낚시객이나 행락객은 반드시 위험 지역 출입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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