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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범행한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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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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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84명의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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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8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100여만 원 상당의 금액을 송금받고도 물품을 보내지 않은 피의자 A씨를 검거하여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해당 사이트에서 20251월부터 5월까지 인기 전자기기,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고자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이후 물건을 구매하고자 연락을 취한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계좌로 송금받고 물품을 발송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84명에 달하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일정한 주거 없이 숙박업소를 전전하는 피의자 A씨를 추적 끝에 검거하여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 반복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되는 사례로, 경찰은 피의자의 여죄 등을 추가로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온라인 중고 거래를 악용한 상습사기 범죄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고 있고 밝혔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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