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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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8일간 대조기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관심’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대조기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시기로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여 고립이나 익수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봄 행락철 평년보다 빠르게 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대조기인 3월 13일부터 3월 20일 기간, 행락객을 비롯한 해안가 활동참가자의 증가가 예상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연안 체험활동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평택해경은 이번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기간 동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방파제, 슬립웨이 등 위험지역, 사고발생 취약지역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긴급 태세를 유지하고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바다내비’, ‘해로드(海Road)’, ‘안전해(海)’ 등 앱(App)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면 조석표 등 다양한 해양안전정보를 얻을 수 있다.
평택 해경 관계자는 “낚시객이나 행락객은 반드시 위험 지역 출입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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