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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건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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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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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기간은 오는 5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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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61일부터 임대 계약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 오는 5월 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두었었다.

 

평택시는 이 계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미처 신고하지 못한 주택 임대 계약 건에 대해 반드시 신고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으로는 202161일 계약 건부터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 계약 체결(신규, 변경, 해지)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단 금액 변동이 없는 재계약은 제외된다.

 

신고 방법으로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및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 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그리고 전입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입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일괄 처리된다. 전입 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위반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차인은 안전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위하여 계약 전에 해당 부동산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받아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와 주민등록번호가 임대인의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을구에 근저당 등 채무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전입세대열람원, 확정 일자 부여 현황, 선순위 보증금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임차인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 신고, 계약 신고, 확정 일자’ 3가지 모두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전입 신고에 대한 대항력은 신고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긴다는 법적 해석이 있으므로 전입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오는 5월 말까지 임대 계약 신고 계도 기간이 끝나면 미신고자나 거짓 신고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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