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 뉴스종합

본문 바로가기
상단오른쪽배너
상단배너2

뉴스종합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11-22 12:11

본문


시민 제보와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에서 부정 유통 의심


e1b220509fa05402fde51583d2095c31_1732244955_2984.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2 13일까지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 제보와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 의심 거래 가맹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행위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기타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

한상호ptmnews@naver.com

#평택매일 # ptm뉴스 #부정 유통 일제 단속 #

 

[Copyright ⓒ 평택매일뉴스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호명 : 평택매일뉴스    대표자 성명 : 한상호    사업장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송탄공원로 145 102-1006    등록번호 : 경기, 아54151    사업자등록번호 : 481-03-03319
연락처 : 031-663-4298    FAX : 031-667-2666    이메일주소 : ptmnews@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옥빈    발행인 : 한상호    편집인 : 한옥빈   
Copyright © 평택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