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주한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연장 방안 마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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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주민 권익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총 86개 사업을 추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이 2026년 말 일몰 예정인 가운데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 미군 기지 이전으로 인한 평택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과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 지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됐다.
그러나 한시법으로 제정된 해당 법률의 시간적 제약으로 평택 지역 개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기존 2014년 일몰 예정이었던 법률을 4차례에 걸쳐 2026년 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하지만 진행 중인 일부 사업 등의 원활한 진행과 마무리를 위해서 그동안 평택시 지역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특별법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내고 있다.
이에 평택시와 평택시기자단, 지역 정치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한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연장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기자단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 동에서 진행되며 그동안 평택시는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시책을 마련하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주민 권익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총 86개 사업을 추진했다.
이들 사업의 주요 골자는 도로, 항만, 철도, 공원, 복지, 산업 관광 시설 확충과 국제 교류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국제화 계획 지구 지정 및 조성 등이다.현재 평택시가 관련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86개 사업 중 71개 사업은 완료됐지만 15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으로 해당 법률 연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토론회에는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기조 발제자로 나서 현재 상황 등을 설명하고 대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숭환 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토론에는 기조 발제자와 장정민 전 평택대교수,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장,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열띤 토론을 벌인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토론회에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는 만큼 특별법 연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 많이 도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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