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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간판, 시민 안전 위협... 사전 신고·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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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4-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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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연중 양성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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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문제를 해소하고,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불법 광고물 연중 양성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간판 등 옥외광고물은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후 설치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은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아 낙하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명령 및 고발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양성화 조치는 무단으로 설치된 간판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와 적법 요건 충족 시, 과태료나 철거 명령 없이 정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동종 업종 간 경쟁 과열로 인해 서로 간판 철거 민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무단 설치된 광고물은 행정 처분은 물론 철거비 및 새로운 광고물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실정이라며, “이번 양성화는 이러한 시민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광고물 관련 행정 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자진 신고 기간에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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