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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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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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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고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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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최원용)는 지방세와 관련해 시민들이 겪는 고충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지원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창구이다.

주요 업무는 지방세 고충 민원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선정대리인 신청 등이다.

지난해에는 징수유예와 권리보호 관련 민원 62,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2, 기타 세무 상담 56건 등 총 120을 처리하며 시민들의 지방세 관련 고충 해결과 권익 보호를 지원했다.

지방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모르거나 담당 부서와의 상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평택시청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지방세 관련 고충을 살피고, 납세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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