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비상구 ‘찰칵’,안전은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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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신고포상제 운영

▶소방시설 훼손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위반 제보 시 건당 5만원 지역화폐 지급...자발적 안전 제보 당부
평택소방서(서장 최덕호)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소방시설 훼손 및 피난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이 직접 제보하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당국은 자발적인 시민 제보를 통해 지역 내 숨은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 내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위락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주요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화재 수신기 등 경보설비 정지·임의 조작 ▲소방펌프 및 소화배관 차단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이다.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시민은 48시간 이내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또는 평택소방서 누리집(홈페이지) ‘소방시설 등 신고센터’로 접수하거나, 평택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희망하는 경기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불법행위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일시적인 방화문 개방 등 정황이 불분명하거나 요건에 맞지 않는 부적합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덕호 평택소방서장은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위급 상황에서 이웃과 나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선”이라며 “막힌 비상구나 작동 중단된 소방시설 등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안전한 평택시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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