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비상구 ‘찰칵’,안전은 ‘활짝’”... > 뉴스종합

본문 바로가기
상단오른쪽배너
상단배너2

뉴스종합

“막힌 비상구 ‘찰칵’,안전은 ‘활짝’”...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26 09:23

본문



평택소방서 신고포상제 운영


6318c6c0df99e75528ae9453230179a6_1787703652_7057.jpg


소방시설 훼손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위반 제보 시 건당 5만원 지역화폐 지급...자발적 안전 제보 당부

평택소방서(서장 최덕호)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소방시설 훼손 및 피난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집중 홍보에 나섰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이 직접 제보하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당국은 자발적인 시민 제보를 통해 지역 내 숨은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 내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위락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주요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화재 수신기 등 경보설비 정지·임의 조작 소방펌프 및 소화배관 차단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이다.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시민은 48시간 이내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또는 평택소방서 누리집(홈페이지) ‘소방시설 등 신고센터로 접수하거나, 평택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희망하는 경기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불법행위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일시적인 방화문 개방 등 정황이 불분명하거나 요건에 맞지 않는 부적합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덕호 평택소방서장은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위급 상황에서 이웃과 나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선이라며 막힌 비상구나 작동 중단된 소방시설 등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안전한 평택시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평택매일 ptm뉴스 #막힌비상구  #찰칵안전은활짝  #마지막안전선  #소방시설  #피난방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평택소방서...

[Copyright ⓒ 평택매일뉴스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호명 : 평택매일뉴스    대표자 성명 : 한상호    사업장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송탄공원로 145 102-1006    등록번호 : 경기, 아54151    등록일자 : 2024년 8월 1일   
사업자등록번호 : 481-03-03319    연락처 : 031-663-4298    FAX : 031-667-2666    이메일주소 : ptmnews@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옥빈    발행인 : 한상호    편집인 : 한상호   
Copyright © 평택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