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 공모
페이지 정보

본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명을 투입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11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명을 투입해 안성시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 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농협 안성시지부(금광농협)의 신청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민 공모를 통해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를 투입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어르신이 주거하는 방과 거실의 도배 및 장판교체를 위해 사물(집기)을 이동하고 정리하는 작업과 주택 내외부를 청소하여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였다.
수혜기관(금광농협) 담당자 A씨는“일손이 부족해 막막했는데, 국민공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고, 사회봉사 대상자 B씨는 ‘일할 때는 힘들었지만, 땀을 흘리면서 보람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평택준법지원센터 박상문 소장은 “이번 국민공모제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평택준법지원센터는 관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평택준법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평택매일 ptm뉴스 #평택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국민공모제 #범죄예방정책국 #주거환경 #사회봉사대상자 #수혜기관
- 이전글평택도시공사, 진위천유원지 지역과 함께하는 26.09.14
- 다음글평택시, 세계 자살예방의 날 맞아 26.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