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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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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1-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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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납부시 자동차 세액의 약 4.58%를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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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연간 부과될 자동차 세액을 1월 중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고자 신청하면 연간 납부할 자동차 세액의 약 4.58%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납부 시기에 따라 3월과 6, 9월에도 각각 약 3.76%, 2.51%, 1.2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평택시는 전년도 연납 신청 납부자 10543명에게 연납 공제된 세액을 표기한 2025년 납부서를 110일 발송했고,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1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으나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131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ARS(142211) 안내에 따라 가상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평택시 세정 과장은 “1월에 연납 신청의 시기를 놓치신 납세자께서도 3월에 연납 하면 연간 납부 세액의 약 3.76%를 공제받을 수 있다세액 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니 연납 제도를 많은 시민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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