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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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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3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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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30일까지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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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3분기를 829일부터 93018시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 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199972일부터 20007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들이다.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829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020일부터 카드 형 지역 화폐로 지급되며, 분기 별 25만 원씩 1인당 연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3분기 신청 기간 내에 당시 해당 분기에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된 지역 화폐는 관내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은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 기간에 해당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여 청년들의 사회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평택 시청 누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상호 기자 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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