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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피해 예방 공인중개사법을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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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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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계약시 확인 ⵈ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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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가 오는 10일부터 임대인이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함에 따른 계약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줄이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을 개정·시행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이 확인 및 설명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함께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하고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을 임차인에게 안내해야 하며,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중개 행위 방지를 위해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기해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 임대차 관련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 전세사기 및 월세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등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상호 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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