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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및 국도비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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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0-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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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태평상가골목형 상점가 2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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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태평상가를 평택시 제2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태평 상가는 고덕면에 있는 태평아파트 주변의 종합 상가로 요식, 음료, 식품, 학원 등 74개 업소가 회원으로 등록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경영 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 등 전통 시장에 준하는 중앙 정부와 경기도의 공모 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장선 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골목상권들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자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골목형 상점가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이내에 30개 이상에서 상업 지역은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한상호 기자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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