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4년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 접수 > 지역소식

본문 바로가기
상단오른쪽배너
상단배너2

지역소식

평택시 ‘2024년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9-02 13:20

본문

대상자는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달부터 소급 


050bfe0151d60f7cee034ef6f579a343_1725250754_8777.jpg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는 오는 923일부터 1018일까지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정부 정책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된다.

 

이번 2차 신청 접수는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이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으로 신청 자격조건이 되는 농민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1차에 신청 후 지급 선정된 농민은 이번 2차에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1차 지급 제외자 중 2차에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농민은 재신청해야 한다.

 

농민기본소득은 월 5만 원의 금액을 연 2회로 나눠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2차분(7~12월분)에 대해서는 12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1차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신청하지 못하고 2차에 신청하여 선정된 대상자는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2차 신청 접수를 마지막으로 2024년 농민기본소득 신청이 마감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민들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상호 기자ptmnews@naver.com

#평택매일 #평택시 #ptn뉴스 #농민기본소득 신청#

 

[Copyright ⓒ 평택매일뉴스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호명 : 평택매일뉴스    대표자 성명 : 한상호    사업장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송탄공원로 145 102-1006    등록번호 : 경기, 아54151    사업자등록번호 : 481-03-03319
연락처 : 031-663-4298    FAX : 031-667-2666    이메일주소 : ptmnews@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옥빈    발행인 : 한상호    편집인 : 한옥빈   
Copyright © 평택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