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4년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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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달부터 소급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는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정부 정책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된다.
이번 2차 신청 접수는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이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으로 신청 자격조건이 되는 농민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1차에 신청 후 지급 선정된 농민은 이번 2차에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1차 지급 제외자 중 2차에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농민은 재신청해야 한다.
농민기본소득은 월 5만 원의 금액을 연 2회로 나눠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2차분(7~12월분)에 대해서는 12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1차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신청하지 못하고 2차에 신청하여 선정된 대상자는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2차 신청 접수를 마지막으로 2024년 농민기본소득 신청이 마감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민들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상호 기자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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