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여명에게 54억여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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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지원금 29억 원 및 미납 월세 21억
경기 평택, 시흥, 화성, 충남 천안 등 신축 상가에서 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겠다며 상가 건축주에
게 인테리어 지원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사기)를 받는 A(40대·남)씨를 구속하고 공범 B씨 등 9명을 검거
하였다.
신축상가 시행사가 상가 분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인테리어 지원금을 주면서 까지 임차인을 모집 하는 사
례에 착안한 A씨는 공범 B씨 등과 정상적으로 영업하려는 마음이 없음에도 2021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건축주 4명과 임차 계약을 맺은 뒤 인테리어 지원금 명목으로 29억여 원을 편취 하였다.
A씨 등은 인테리어 지원금 절반 가량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본인의 타 사업장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용도변경 문
제나 누수 문제가 있다고 핑계를 대며 인테리어를 하지 않거나 일부 상가에서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을 개업 하
더라도 월세와 관리비 등을 미납하는 등 21억 원 상당을 편 취하였다.
또한 A씨 등은 개업한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에서도 연회원을 다수 모집한 뒤 일 년도 되지 않아 운영 을 중단 하
였다. 확인된 피해자만 360여 명, 피해금은 4억 원에 이른다.
A씨 등은 건실한 사업가라며 범행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고소 접수된 사건을 병합하고, 잠
복 수사하여 파악한 A씨의 실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계약서 등 증거 자료를확보하여 혐의를 입
증하였다.
경찰은 A씨가 수사 중에도 천안 소재 상가 건축주와 임차 계약을 맺고 동종 범행을 시도하는 정 을 파악하고,
인테리어 지원금 추가 피해를 예방하였다.
앞으로도 평택경찰서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악성 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사기, 마약, 조직 폭력
등 모든 범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한상호 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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