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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의정칼럼]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남영 의원 7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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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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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낙상사고그 책임과 예방에 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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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남영 의원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소남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겨울철 결빙 낙상사고로 인해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를 받고있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기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및 관내 소방서에서 제출받은 평택시 이면도로와 보도의 결빙 낙상사고 현황으로 2022년에는 101명의 시민이 낙상으로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합니다. 각종 정책을 펼치고, 많은 안전시설들을 설치합니다.

반면에 결빙 낙상사고 대비를 위해서 정책이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풍, 호우, 산불, 교통사고 같은 큰 재난만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빙으로 인한 낙상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설과 제빙의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017년 제정된 「평택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등은 해당 건축물이 대지에 접하는 보도와 이면도로에 대해 제설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아는 시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집행부에서 작성한 겨울철 제설 계획에는 인도 및 이면도로 제설을 위하여 내 집 앞 눈치우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사항으로 제출된 내용은 현수막 몇 개설치한 것을 제외하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건축물관리자가 제설과 제빙의 의무만 이행하더라도 낙상 사고 피해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는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상위법과 조례에 벌칙규정이 없으므로 제설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눈 치우기 인증샷 공모전 개최, 민방위 대원의 제설 활동 교육 시간 인정, 학생의 제설활동 봉사실적 인정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설 방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존 이면도로, 보도 제설은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이는 급경사지, 그늘진 곳,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등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낙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을 반영하여 제설 구역을 재편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더불어 신속한 제설을 위하여 장비의 보급이 시급합니다.


2013년 읍면동에 소형 인도식 제설장비를 보급을 하였으나, 10년이 지난 현재는 장비 노후화 등으로 이용하는 곳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타 지자체 등에서 운영 중인 보도용 제설장비는 기존 눈삽이나, 넉가레 등 구식 장비를 이용하는 것보다적은 인력으로 빠르게 인도 제설이 가능합니다. 낙상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먼저 보급해야 하며, 공무원만으로는 부족한 제설인력은 별도의 보도, 이면도로 제설 용역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 수억원보다 인명피해를 단 한명이라도 더 줄이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입니다.


낙상사고 피해자는 대다수가 노인분들로, 한 번 다치면 쉽게 낫지 않고, 수입 또한 일정치 않아 치료비조차 큰 부담입니다. 평택시에서는 사고나 재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현재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사망의 경우에만 지원되므로낙상피해는 보장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낙상피해를 보장항목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우리시 한 해 낙상으로 부상을 입는 인원을 

고려했을 때, 우리도 낙상사고를 보장항목으로 추가해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되새겨 낙상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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