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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1심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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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4-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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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선거가 아니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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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선거일 20일 전에 국회의원 후보자를 소개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고, 다만 초범이며 본인의 선거가 아니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 당시 선대위 임명장 수여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던  평택시의회 부의장 김명숙 의원이 1심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 의원은 총선 당시 김현정(평택병)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자들에게 김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벌금 90만원으로 결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의원 말에 의하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더욱 겸헌한 자세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히고 부의장으로 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주민의 봉사자로 주민을 위해 성실히 일하겠다고 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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