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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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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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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촌 민생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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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 등 조세특례 적용 시한 3년 연장


더불어민주당 이병진(경기 평택을국회의원은 지난 25(농업·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농업 수익성 저하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고물가·고금리까지 겹치며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수산업과 해운업계 또한 높은 연료비와 도서지역 물류 불안정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농어민에 대한 연속적인 조세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농어촌의 기반 유지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되는 농업 및 해양수산 분야 조세특례의 적용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예탁금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등 농업 관련 조세특례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등 수산 및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가 포함돼 있다.

 

이병진 의원은 지방 및 인구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민생 안정을 위해 세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장 법안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어민과 해운업계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농어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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