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농해수위 민생 관련 3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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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원으로서 앞으로도 민생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2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총 3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대표 발의한 수입 농산물 비축 사업 실효성 강화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고물가 상황으로 수입비축사업의 물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물가 안정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고, 국영무역 품목의 경우 수입 이후 공급과 판매에 대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되었다.
동 개정안은 △수입비축사업에 따라 수입농산물을 공급 받은 자로 하여금 배분 및 판매 실적을 위탁사업수행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가 사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수입비축사업 실효성 향상에 기여하는 등 전반적인 수입비축사업 관리 규정을 신설했다.
지난 11월에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국정감사 당시 지적했던 윤석열 정부의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농수산물의 수급 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위 2개 법률안은 ‘농민 민생 4법’에 포함돼 농업과 농민 민생을 살리는 법안으로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으로 병합·통과되었다.
지난 6월에 대표 발의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또는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자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성안됐다. 동 개정안 통과로 해양치유산업 발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진 의원은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법률안 중 첫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딥페이크 처벌법에 이어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통과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어민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농해수위원으로서 주어진 본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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