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처벌강화ㆍ신상 공개 추진! > 슬라이드뉴스

본문 바로가기
상단오른쪽배너
상단배너2

슬라이드뉴스

이병진 의원, 처벌강화ㆍ신상 공개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06-23 11:27

본문

산불방화 솜방망이 처벌이제 끝낸다!


343eab8ff9fe98b98e2713a41d5fdd95_1750645425_565.png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은 23(),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고의적 산불 방화범의 신상 공개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및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봄철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산불 방화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실제로이병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 5년간(2021-2025.03) 발생한 산불 2,224건 중 방화범 검거는 단 817건으로검거율이 3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대법원 자료까지 분석한 결과실제 형사공판(1)까지 이어진 사건은 겨우 129건에 그쳐산불 방화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성묘객의 과실에서 비롯된 영남권 초대형 산불은 무려 75명의 인명피해와 수백 채의 주택이 전소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현행법상 과실에 의한 산불방화는 처벌 규정이 미약해 유사 사건이 반복되는 실정이다특히산불 진화비용에 대한 배상 청구산림 관련 기관 취업제한고의적 산불 방화범에 대한 신상 공개 등 처벌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이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은 과실에 의한 산불이라도 피해 면적이 70ha 이상(경북 전체 산림 면적의 약 50% 기준)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 일부를 산불 방화범에게 청구 가능토록 하며산불 범죄자에 대한 3년간 산림 관련 기관 운영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와 함께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고의적 산불 방화범죄를 특정중대범죄로 규정하여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병진 의원은 미국 등 주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산불 방화범에 사형을 선고하거나 배상 청구까지 주문한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방화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불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허점을 메우고다시는 국민들이 산불로 고통 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상호ptmnews@naver.com


#평택매일 #ptm뉴스 #처벌강화 #신상공개

#산불강화범 #특정중대범죄 #상림재난방지법

[Copyright ⓒ 평택매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호명 : 평택매일뉴스    대표자 성명 : 한상호    사업장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송탄공원로 145 102-1006    등록번호 : 경기, 아54151    사업자등록번호 : 481-03-03319
연락처 : 031-663-4298    FAX : 031-667-2666    이메일주소 : ptmnews@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옥빈    발행인 : 한상호    편집인 : 한옥빈   
Copyright © 평택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