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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노동권 탄압 수단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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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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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공정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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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 보장을 위한 학계·노동계·법조계·정부 참여의 입법 공론장

화물·건설노동자 대상 공정위의 부당 조사 및 처벌 사례 집중 조명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정무위원회·평택시병)은 7월 8(), 민주노총과 국회 정무위·환노위 소속 의원 10인과 함께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현행 공정거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을 포함해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이 공동대표발의하고총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회적·법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하고이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공정위의 자의적 법 적용을 방지하고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토론회는 채준호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정영훈 교수(부경대 법학과)와 조현주 변호사(노동자권리연구소)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김린 교수(인하대 로스쿨),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전다운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등 법조 전문가들과 함께이준헌 과장(공정위), 서명석 과장(고용노동부등 관계부처 인사도 토론에 참여해 입법·행정의 관점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현장 발제자로는 오종국 울산건설기계지부장과 강동헌 화물연대 법규국장이 나서공정위의 부당 조사노동조건 후퇴과징금 부과 사례 등을 증언하며 토론회의 현실성과 긴급성을 더했다.

 

김현정 의원은 공정거래법이 재벌 감시법이 아니라 노동권 탄압 수단으로 전락했다, “노조를 담합집단으로 보는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노조를 담합으로 보는 한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은 보장받기 어렵다며 이번 토론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위한 입법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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