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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소수주주 권한 강화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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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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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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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81(),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성을 높이고금융회사 소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소수주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됐으나금융회사 특성을 반영한 다중대표소송 제도는 그동안 마련되지 않아 주주 이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소수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일정한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이 요건이 너무 엄격해 소수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임원의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금융회사에 맞게 주식 보유 요건을 완화(금융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 6개월 이상 보유)하여 적용토록 하였다.

 

 

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은 금융회사 소수주주가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투명한 경영과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궁극적으로는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회사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문화 조성과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안 통과를 통해 금융시장 신뢰 제고와 기업 경영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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