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제3의 앱마켓 허용 법 발의 > 슬라이드뉴스

본문 바로가기
상단오른쪽배너
상단배너2

슬라이드뉴스

김현정 의원, 제3의 앱마켓 허용 법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8-26 10:05

본문

                     제3의 앱마켓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6b280564ce8abe3049030c936304236c_1724634267_6064.jpg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병)은 21일 앱 마켓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앱마켓을 허용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 플레이(Google Play)와 애플 앱스토어(App Store)가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이들 기업이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활용해 자사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이용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외의 다른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를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에 이용자를 묶어두는 것을 막아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이용자들이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현정 의원은 앱 마켓의 독과점을 완화하고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한다면서 애플과 구글이 유럽과 미국에서 별도의 앱마켓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국내 시장에서도 이용자와 앱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제3의 앱마켓을 이용할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상호 기자 ptmnews@naver.com 


[Copyright ⓒ 평택매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호명 : 평택매일뉴스    대표자 성명 : 한상호    사업장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송탄공원로 145 102-1006    등록번호 : 경기, 아54151    사업자등록번호 : 481-03-03319
연락처 : 031-663-4298    FAX : 031-667-2666    이메일주소 : ptmnews@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옥빈    발행인 : 한상호    편집인 : 한옥빈   
Copyright © 평택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