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해외봉사단, 지난 4년간 성비위 등 자격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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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한 달만 에 조기 귀국하는 등 지원금 낭비 심각
자격박탈자 11명 중 6명이 성비위, 주재국 무단 이탈 및 학습비·실업 급여 부정 수급 사례
홍기원 의원 “해외봉사단원 지원, 성과 없는 매몰 비용 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감독 필요”
최근 4년간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 해외봉사단원 중 성비위 등으로 자격을 박탈 당해 중도 귀국한 인원 11명에게 지급된 지원금이 2억 1,73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9.23 환율 기준]
해외봉사단원은 코이카로부터 출국준비금, 현지적응교육비, 현지정착비, 생활비, 주거비, 출·귀국 항공비 등을 지원받는다. 해당 예산은 정부 출연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철저한 교육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귀국한 봉사단원 127명 중 11명이 자격박탈로 인한 귀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박탈 사유별로 살펴보면, 11명 중 절반이 넘는 6명이 동료 단원 및 외국인 대상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조기 귀국이었으며, 이외에도 주재국 무단이탈·교육 무단불참·무단결근과 같은 불성실 근무나 학습비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계약 기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귀국한 인원도 4명에 달했다. 코이카는 지난 2020년까지 해외봉사단원을 2년 계약으로 파견했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부터는 안전문제로 인해 1년 계약으로 파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베트남으로 파견된 단원이 파견 한 달 만에 현지적응교육 무단불참 및 지시 불이행으로 조기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해에는 성비위 사건으로 인해 두 달 만에 조기 귀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722만 원, 863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이러한 자격 박탈 사례가 발생했을 때 지원금 등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한 상태다. 자격 박탈로 인한 조기 귀국 시, 해당 단원은 실제 파견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현지생활비와 주거비의 선지급 경비만 반환하게 된다. 기지급된 출국준비금과 관련 교육비, 항공비 등은 회수할 수 없다.
홍기원 의원은 “해외봉사단은 국제개발협력 증진 및 파견 단원의 봉사 활동 경험을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매년 많은 경비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다”며 “자격 박탈로 인해 사실상 아무 성과도 없는 매몰 비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호 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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