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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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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2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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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9조 원 규모의 미완 사업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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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평택갑.국회의원)과 평택시기자단

주한미군 기지 이전으로 인해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의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관련 사업들이 아직 완결되지 않아 법률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난 21일 평택시와 평택시기자단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평택지원특별법의 연장을 통해 도시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평택이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김진태 평택시기자단 운영위원장,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홍기원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남지현 박사와 강한구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약 19조 원 규모의 미완 사업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평택의 국제 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부각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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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박사는 “현재 86개 사업 중 71개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진행 중인 사업들의 완성을 위해 법률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고 
강 센터장 또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국제도시 교육기관 유치가 법률 만료 전에 해결되지 못한다면, 법률 연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훈 평택발전협의회장도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이 도시에 활력을 줄 것”이라며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강한철 박사는 “행안부와 국방부 간의 협력 조정이 필요하다며 평택지원법은 미군 주둔으로 인한 피해와 상생 방안을 중심으로 재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소음, 환경오염 문제를 포함해 보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 법률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법안 공동 발의를 촉구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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