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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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우리 농업이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정책 지원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11일(금) 농림분야 개발 협력을 위해 국제농업 및 산림 분야 개발협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농업 ODA 지원액은 3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연평균 8.6%씩 증가하고 있다. 지원대상국 또한 아시아를 넘어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장·다변화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농업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농림분야에서 해외농업과 산림자원 개발을 추진할 때, 이를 뒷받침할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연계가 부족하여 사업 간의 연계성 부족, 중복 투자, 현지 여건에 맞지 않는 사업 추진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에 이병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제개발 협력 종합기본계획과 연계하고 △5년마다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병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림분야의 국제 개발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협력국의 농업과 산업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세플라스틱 유해성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행법은 유해물질의 범위를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 국한하여 국민의 건강이 심대하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병진 의원은 △유해물질의 정의에 미세플라스틱[크기가 5밀리미터(㎜) 이하이며 물에 녹지 아니하는 고체플라스틱 입자 또는 조각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건강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미세플라스틱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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