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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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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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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배당확대 기업에 분리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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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세율 적용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지방세 제외이하 동)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과 배당성향 25% 이상 상장기업 중 직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또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5%을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 뿐 아니라 배당 확대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해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들도 유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최고구간 세율 역시 25%로 정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주주 환원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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